“초‧중등교과서, 인권기준에 맞게 수정된다”
- 교육부·17개시도교육청, 인권위 권고 수용계획 밝혀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초·중등학교 교과서 마련」권고에 대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권고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은 첫째, ①성역할 편견 및 성차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②다문화 가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는 사례 ③노인에 대한 편견과 세대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 ④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사례 ⑤중립적이지 못하거나 비교육적 사례를 수정·보완할 것, 둘째,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할 것, 셋째, 교과서 집필진 및 출판진에 대하여 인권기준을 교육할 것 이었습니다.
o 이에 대해 교육부는 첫 번째 권고내용 중 ‘집안일을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표현된 부분’, ‘다문화 가정을 방문․조사의 대상으로 표현된 부분’, ‘노인의 사회활동이 청년층과 일자리 경합 등 세대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게 표현된 부분’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상대어를 일반인으로 표현한 것을 비장애인으로 바로잡는’ 등 대부분의 권고사항에 대한 수정계획과, 둘째, 셋째 권고내용에 대하여도 수용의견을 밝혀왔습니다.
o 17개 시‧도교육청은 권고사항 전반에 대하여 불수용 사항 없이 수용계획을 밝혀왔습니다. (2014. 2. 회신완료)
o 인권위는 2013. 9월, 제18차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초·중등)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으며, 2013. 11월에는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교과서 출판관계자 등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집필기준 권고내용에 대한 논의와 인식을 공유한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초·중등 학생들이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육 내용으로 교육을 받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교과서 마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
붙임: 교과서 권고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