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증장애인에게도 근로지원인 제공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공무원 중증장애인에게도 근로지원인 제공해야”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2-04 조회 : 3192

 

공무원 중증장애인에게도 근로지원인 제공해야”

 

     - 인권위, 공무원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정책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2. 3(화). 공무원인 중증장애인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1.「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시험령」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

2.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o 현재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근로 지원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172시간 한도에서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에서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근로지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o 공무원의 임용, 승진, 복리후생 등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는「균형인사지침」,「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인적 편의제공 규정을 마련해두고는 있으나 이를 각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위 규정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또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제공범위, 근로지원인 자격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o 우리나라가 2008년 가입·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제27조에서는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 편의제공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역시 장애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편의 중 하나로 “보조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요청하기 힘든 상황이고, 요청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없다면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장애인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o 인권위는 근로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령상 규정 및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붙 임 :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문.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