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노동자 3명 중 2명, 휴일이나 퇴근 후 SNS통해 업무지시 받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10월~11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 및 이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2014. 1. 15.(수) 14:00-16: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개최합니다.
o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 지시사항 전달로 나타났으며, 노동자의 3명중 2명꼴인 63%는 휴일이나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전달받았거나 전달했다고 응답했 습니다.
o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긍‧부정적 효과에 대해 묻는 5점 척도 항목에서 응답자의 25.7%와 30.3%가 각각 “생산성이 향상된다”와 “업무효율성이 향상된다”고 응답한 반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응답이 64%, “노동통제가 강화된다”는 응답자가 53.7%에 달했습니다. 또 “노사간 불신이 증대된다“ 라는 의견이 39.3%,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에 36%, ”작업량이 증가한다“ 에도 31.4%가 응답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사생활 침해”가 36.3%, “업무량 증가”와 “피로도 증가”가 각각 22.5%로 조사됐습니다. 또 회사의 감시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감시되고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31.0%로, "감시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24.9%에 비해 6% 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모든 활동에서 감시되고 있다“는 응답자도 7.4%나 됐습니다.
o 노동인권침해의 증가 추이를 조사한 이번 결과는 전국 및 노동인구 특성을 반영하여 전국의 노동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신뢰도 95%에 표본오차가 ±3.7%입니다. 이번 조사는 노동인권 상황의 실태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다는 점,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구조화된 면접설문지를 통해 심층사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o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7년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제도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으며, 이후(노동부 불수용) 정보화 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및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예컨대, 2002년 3건에서 2012년 16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10년 전(2003년 기준) 18배 이상, 최근 5년 전(2008년 기준)보다 3배정도 증가해 대체적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건수 | 3 | 9 | 13 | 38 | 35 | 42 | 57 | 99 | 103 | 95 | 169 |
(인권위 진정 및 상담건수)
o 인권위는 15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자 노동감시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토론회 순서>
시간 | 순서 | 내용 및 발표자 |
14:00 ~ 14:10 | 개회 및 취지 설명 | [ 참석자 소개 ] 좌장 : 정책교육국장(국가인권위원회) |
14:10 ~ 14:50 | 발표 | [ 발표 - 한국법제연구원 ] -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개요 -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 - 심층사례 분석 및 결과 -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방향 |
14:50 ~ 15:50 | 토론 | [ 토 론 ] - 임채호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이항우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이창범 (한국법률문화원 원장)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 국장) |
15:50 ~ 16:00 | 질의 응답 및 폐회 | [질의 응답 및 폐회] 좌장 : 정책교육국장(국가인권위원회) |
[붙임]
1.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실태조사 주요 내용 1부.
2.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1부.
3.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제도개선 권고 요약 1부(200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