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방송, 이주민 차별 발언 심각 ”
-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등이 방영되지
않도록 방지 방안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 11. 21.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파4개 방송사 및 4개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등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텔레비전방송 심의 시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2013. 5. 5.~2013. 10. 2까지 지상파방송 4개사와 종합편성방송 4개 채널(한국방송 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채널에이,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조선방송, 이하 “KBS”, “MBC”, “SBS”, “EBS”, “채널A”, “JTBC”, “MBN”, “TV조선”이라 칭함.)에서 방송된 뉴스, 교양, 오락, 이주민 특화 프로그램 등 총 35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였습니다.
o 조사 결과,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등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종적‧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의 노출
o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의 일부는 증명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희화적‧비하적‧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 및 이주민‧외국인이 속한 인종‧문화‧지역에 대하여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제11조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5조 등에 부합하지 않고,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권보호, 문화의 다양성 존중, 이주민의 발전적이고 순조로운 사회통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례)
•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의 사연을 방송하면서 사회자가 어두운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출연자의 피부색을 빗대어 “저는 사람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 OO 국가 서커스팀이 쌍철봉으로 묘기를 보이는 장면에서 이를 ‘인간원숭이들 바나나 따기’ 등의 자막으로 표현하여 희회화한 것 (기타 사례는 ‘붙임 1’ 참조) |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한국문화를 지나치게 강요
o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통계로 인하여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조장하고, 이주민을 ‘소수자적 지위’로 전제하거나 ‘내성적’, ‘나이 차이가 많음’, ‘가무잡잡한 피부색’ 이라는 표현으로 일반화‧정형화하여 이주민 및 외국인의 외모와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고착화했습니다. 특정 한국음식에 대한 수용을 당연히 요구하며 이를 사회통합의 검증요소로 보는 사례 등이 다수 나타났는데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등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례)
• 진행자가 “나 한국사람 다 됐다? 한국이 편하게 느껴질 때”, “외국인 아내, 엄마라 미안했던 적은?”이라는 질문을 하여 아내와 엄마로서 이주민은 스스로 소수자적 지위를 인식해야 한다는 관념을 드러낸 것 • “꽃제비들이 10불 내지 100불로 중국에 팔려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 여성 중 85%가 성병을 갖고 있다”’라는 출연자의 검증되지 않은 통계 수치 및 분석의 말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 (기타 사례는 ‘붙임 1’ 참조) |
흥미에 치중한 과도한 표현
o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과도한 흥미치중, 소수 사례의 일반화, 인종 등 민감한 사안에 관한 배려 부족, 특정범죄에 대한 이주민 관련성 강조, 중립적이지 않은 표현 사용 등의 사례가 모니터링 결과 발견되었는데,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등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
• OO 국가에서 가짜로 구걸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OO 국가 길거리나 지하철에선 구걸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 하여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한 것 • 용인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를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없는 오O춘 사건과 비교하여 ‘제2의 오O춘 사건’이라 명명함으로써, 사건 당시 만연했던 국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상기시킨 것 (기타 사례는 ‘붙임 1’ 참조) |
사생활 침해
o 「헌법」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금지하고, 「방송법」제5조 제3항은 방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 목적을 넘어선 정보노출, 사적인 신체에 대한 표현 및 질문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이는 위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례)
•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훈훈한 인심’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룬 것 • 무거운 짐을 들며 농사일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카메라맨이 “몸무게가 얼마 에요?”라는 질문을 한 것 (기타 사례는 ‘붙임 1’ 참조) |
차별적 용어 사용
o 이주민 및 외국인 차별 문제에서 적절한 용어의 사용은 항상 중대한 비중으로 다루어져 왔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방송사의 경우 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방송사는 가능한 인종적‧민족적‧지역적‧국가적 차별요소를 담고 있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할 때는 중립적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 타‘검은 머리 외국인’, ‘푸른 눈 외국인’ 등의 용어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인종이나 민족 등과 연결시켜 표현하는 것은 자칫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고정관념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방송에서는 인종‧민족‧국가 등을 언급할 때 굳이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사용하기보다는 ‘OO국 출신 외국인’, ‘국민’, ‘내국인’ 등의 중립 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국인을 지칭하는 말인 ‘토종’이란 용어 본래 그 지역에서 나거나 자라는 동물이나 식물 따위의 종자’를 지칭하는 용어 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왜색’ 이란 용어 국내에서 발견되는 특정 국가의 경향은 통상 국가명에 ‘~풍(風)’ ‘~식(式)’ 등을 붙여 사용하는 반면, ‘왜색(倭色)’은 일본에 한해 사용되며 일반인들은 이를 비하적인 용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OO풍’ ‘OO식’ 등의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혼혈’이란 용어 이는 혈연적‧민족적으로 다른 배경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지칭하는 말로 역사적으로 차별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음.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순혈(pure blood)' 및 ‘혼혈(mixed-bloods)'의 용어 및 이 용어가 수반할 수 있는 민족우월사상에 대해 우려한 바가 있음. 따라서 방송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이주민 자녀를 지칭하는데 사용된 '다문화'란 용어 외국어 ‘Multiculture'를 번역한 이 말은 법률적‧정책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용어의 함의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이를 학교에서 동료 학생 등이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차별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을 ‘다문화’로 굳이 구분하여 지칭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방송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기타 사례는 ‘붙임 1’ 참조) |
붙임 1.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사례
2.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