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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발간”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1-08 조회 : 4185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발간

 

 

- 인권 경영 문화 확산 및 자발적 인권 경영 실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우리 기업의 인권 경영 문화 확산과 자발적 인권경영 실천의 계기를 만들고자 2014. 1. 8.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이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를 발간하였습니다.

 

o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은 기업경영의 새로운 화두인 인권 경영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기업 스스로 인식하고, 이행 지침을 제공해 인권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가인권위가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계와 연구소, 시민단체 등 기업과 인권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으며, 공기업과 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및 의견조회도 실시했습니다.

 

o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은 우리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도입・실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일반원칙과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사례를 담고 있으며, 기업 활동에서 기업 스스로가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은 기업활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기업이 보호・존중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권경영을 위해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10가지 기업활동 운영원칙으로 ①인권경영체제 구축, ②고용상의 비차별, ③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④강제노동의 금지, ⑤아동노동의 금지, ⑥산업안전 보장, ⑦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⑧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⑨환경권 보장, ⑩소비자인권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은 인권경영 실천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인권경영의 현주소를 기업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영상 취약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 기업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o 국가인권위는 이번에 마련된 기업경영 가이드라인이 우리 기업에게 인권경영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와 실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모든 기업이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o「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는 국가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메인페이지>인권정보정책>발간자료>일반단행본)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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