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사관학교 권고 불수용 공표
1학년 사관생도 이성교제 제한, 사관생도 생활규율개선 권고 불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 8. 14. 공군사관학교장에게 1학년 생도에 한해 선배 생도 및 생도 상호간,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사관생도 생활 규율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군사관학교는 2013. 12. 2. 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공군사관학교는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한 생도들은 입교선서를 통해 학교의 전통과 가치관, 학칙 등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있고, 선서 역시 생도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일반적 기본권 제한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사관학교는 생도 상호간 학년구분 및 위계질서가 엄격하므로 1학년 생도에 한하여 제한하는 최소한의 규제인 점, △1학년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급생도로부터의 보호조치인 점 등을 이유로 관련 생활규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o 국가인권위는 ‘이성교제의 자유’는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에 속하여 국가권력이 이를 제한할 때는 보다 엄격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이성교제 관련 생활규율은 예규에 규정되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사안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또한,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 교육에서 엄격한 규율적용과 훈련이 필요하겠으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군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만큼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여부가 사관학교 적응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생도의 일탈에 대한 우려를 1학년 생도 전체에 대한 제한으로 합리화시킬 수 없으며, 1학년이 아닌 다른 학년의 경우도 상급생에 의한 이성교제 강요 등을 겪을 수 있으므로 1학년 생도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1학년 생도에게만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행위는「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생도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타학년과 비교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는 않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