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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지휘관에게 의료조치 미흡 책임 물어 경고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12-23 조회 : 2463

 

  뇌종양 사망사병에게 초기에 두통약 처방,

 

군부대 지휘관 의료조치 미흡 책임 물어 경고

 

- 인권위, 국방부에는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 체계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복무 중 뇌종양이 발병하였음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하였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군부대 내의 적절한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o 이에 육군 0 군단장과 00 사단장에게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휘관들을 경고와 주의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 하였습니다.

 

o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군복무 중 혹한기 훈련 직후 두통이 심하여 외부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부대장 등이 이를 거부하고 타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며 2013. 6. 1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부대장 등은 피해자가 두통 증세를 호소한 직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무대․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 으며, 피해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휴가를 앞당겨 보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뇌수막염 의심 진단 받고도 타 부대 경계근무 파견 보내

o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2012. 1. 31. 입대한 피해자가 2013. 6. 17. 사망에 이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3. 1.14.: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최초 보고

- 2013. 1.15.: 동계 혹한기 훈련(2013. 1. 7. ~ 1. 11.) 이후 두통 증상이 지속되어 이날 저녁 의무실에 갔으나 부대 군의관이 퇴근하여 당직 군의관에게 유선으로 두통약 처방받아 복용

- 2013. 1.16.: 두통 증상 나아지지 않아 정신교육 및 전투 체육시간 열외

- 2013. 1.17.: 구토 증상까지 나타나 이날 저녁 의무실에 갔으나 군의관 부재하여 타 부대 군의관에게 유선으로 두통약과 구토완화제 처방

- 2013. 1.18.: 두통 및 구토 증세가 완화되지 않자 이날 저녁 간부결산회의(중대 간부들의 일일 회의)에서 피해자를 민간병원에 보내기로 결정

- 2013. 1.19: 민간병원 진단결과, 장염이 의심되며 2~3일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소견과 약 처방 받고 부대 복귀

- 2013. 1.20.: 타 부대 경계근무 파견

- 2013. 1.23.: 피해자 국군00병원으로 후송. 두통약 처방받고 복귀

- 2013. 1.25.: 휴가 조치

- 2013. 1.26.: 민간병원 검사 결과, 뇌종양 진단

- 2013. 6.17.: 사망(직접 사인: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 직접 사인의 원인: 뇌수막염, 악성뇌종양)

 

 

o 위와 같은 과정에서 먼저, 피해자 소속 소대장은 피해자가 2013. 1. 14. 처음 으로 증상을 호소한 날로부터 1. 23. 국군00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 며칠 간 그 증상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그러나 소대장은 피해자가 부대 군의관으로부터 야간시간에 유선으로 2회 진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대면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o 또한 피해자 소속 중대장도 피해자가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날부터 며칠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군의관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증상이 시작된 지 8일 후에야 피해자의 상태를 대대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o 특히 위 중대장은 피해자가 2013. 1. 19. 민간병원에서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다음 날 타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냈고, 이에 앞서 1. 17에는 며칠 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청소작업을 지시하는가 하면, 1. 26. 피해자가 뇌종양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관찰일지를 일괄작성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체계 개선 권고

o 피해자의 소속부대 대대장은 소대장과 중대장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증상을 보고받은 다음날인 1. 23. 국군00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고, 이후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피해자가 일찍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국가인권위는 그러나, 대대장이 피해자의 의료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소대장과 중대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의 지휘관들이 부대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지휘관들에게 경고‧ 주의조치와 함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국가인권위는 또한 피해자가 애초 군대 내에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뇌종양인지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환자에 대한 진료방법에 대한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이번 사건이 군부대 내 진료 소홀로 인한 중대사고인 점에 비춰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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