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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기구에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에 우려표명 및 국제사회 공조 촉구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12-18 조회 : 2476

 

 

북한 고위인사 즉결처형은 국제인권규범위반

 

인권위, 유엔인권기구에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에 우려표명

 

                       및 국제사회 공조 촉구

 

 

 

o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 12일 북한의 고위급 인사(장성택)에 대한 즉결처형과 관련해 국제인권규범을 어긴 비인도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반인권적에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2013.12.18(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최고대표 나비 필레이<Navi Pillay>)에 발송했다.

 

o 국가인권위는 서한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및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 등 국제인권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치적 이유의 사형을 감행하는 등 반인류적 인권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o 인권위는 이번 형 집행을 북한이 가입한 유엔 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 규정한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함을 강조 했다.

 

o 인권위는 특히, 북한의 이번 즉결 형 집행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공개적 으로 무시한 것이며, 이후에도 자국민의 생명권을 언제라도 박탈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 참혹한 상황으로 보고, 북한의 추가적인 반인권적 행위와 생명권 박탈 등을 막기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o 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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