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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개선 정책권고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12-18 조회 : 3460

 

   군복무 부적응병사, 인권상황개선 종합대책 필요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과정 마련, 군건강관리센터 설치 등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 △‘군건강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것,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확대배치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간부의 군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 및 상담 역량을 제고할 것,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감별 방안을 강화할 것,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군복무 부적응 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병영문화를 개선할 것

 

o 이번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실시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및 군 사고 통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과정’ 마련 관련

o 선임병에 대한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병사가 병장 으로 진급하거나 병 분대장으로 선발되는 경우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

과정’을 통해 인권친화적이고 선도적인 리더십 역량강화, 우수 사례 전파 교육, 상대방 입장 고려하기 실습, 내리갈굼 및 악폐습 부당행위 근절 교육, 보호관심 병사 등 부적응 병사 관리 교육 등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군건강관리지원센터 설치 관련

o 군복무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각종 심리․인성검사 도구의 개발과 관리, 군 적응장애의 진단기준과 상담치료 방안 마련, 군인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적인 지원조직으로서 ‘군건강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확대배치 및 전문성 강화 관련

o 국가인권위의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간부의 82%가 병영 생활전문상담관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부적응 병사의 45.5%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면담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과 관리를 위해서는 연대급 부대에 병영생활전문 상담관 2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조속히 인력을 확대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간부의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이수 제도와 교육 강화 관련

o 조사 결과,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입의 방법에 대하여, 조사대상 간부의 49.4%가 부적응자 사전식별 및 대처방안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20.7%가 지휘관의 관심 및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o 그러나, 간부의 38.8%가 군복무 부적응 병사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이에 지휘관 등 간부의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이수 제도를 강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감별 방안 강화 관련

o 현재의 징병검사 단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정신과 전문의의 면담만으로는 현역부적합자 감별이 어려우므로, 입영 후 훈련소 단계에서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단캠프를 구성하여 잠재 부적응자로 분류된 자들을 관찰하면서 부적합자를 감별하도록 하였습니다.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관련

o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입대부터 전역 시까지 복무적합도검사, 신인성 검사, 면담 관찰기록 등을 전산화하여 지휘관에게 제공하고, 이와 같은 기록의 관리방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매뉴얼을 만드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군복무 부적응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병영문화 개선 관련

o 군대 내 군복무 부적응 유발 요인의 제거를 위하여 각 부대에 개인정비시간 및 휴식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쉼터 혹은 자기개발실 등을 마련하고 상담실의 환경적 여건도 개선하여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정신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물리적 환경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붙임.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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