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폭행 및 체벌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등 2명 검찰 고발
- 관할 시장에게 행정조치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회복지법인 A산하 장애인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폭행 등과 관련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고를 하였습니다.
△ 검찰총장에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법인 산하 B공판장 사무국장을 고발하고,
△ 관할 시장에게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 해당 법인 대표이사에게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 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o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9월말, 제3자에 의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곳,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곳,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1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A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o 2013년 10월부터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o 사회복지법인 A와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표이사는 거주인 들이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들을 주로 CCTV가 없는 대표이사 방 등으로 데리고 가서 폭언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며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가슴과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는가 하면, 춥고 비오는 날씨에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거주인을 시설 밖에서 서 있게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수시로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o 법인 산하 B공판장 사무국장도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을 CCTV 사각지대인 1층 사무실 옆 공판장 안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와 어깨를 때리며 폭행하였습니다.
o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들을 폭행한 사회복지법인 A 대표이사와 법인 산하 B공판장 사무국장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해당지역 관할시장에게 적절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 습니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