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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공감대 확산 토론회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12-10 조회 : 1953

 

인권위,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 토론회 개최

 

 

- 북한인권법 제정 합의 방안 등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 12. 9.(월), 14:00~18:00,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이념에 따른 인식차로 인해 사회적 합의는 물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남남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인권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마련됩니다.

 

o 보수와 보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감대를 넓히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해 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남북간 통합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방안 및 통합 당사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할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 보게 될 것입니다.

 

o 토론회에서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가 개회사를 할 예정이며, 새누리당 인권 위원장인 이한성 국회의원, 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 국회인권포럼 책임연구 위원인 홍일표 국회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o 토론에 앞서 북한이탈주민 (남여 각 1명)이 현재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체적인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북한에서 의사를 하다가 지난 해 우리나라에

 

국한 최○○(남, 39세)씨는 북한에서 의사의 지위와 일상생활, 북한주민이 처한 악한 의료상황 등에 대해서 증언하고, 체육무용 전공자 이○○(여, 30세)씨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아리랑 공연 등 국가행사에 강제로 동원된 경험을 증언해 북한아동과 청소년들이 집단노동착취에 시달리는 인권실태 등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o 론회에서는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가 ‘남북한 사회통합과 북한인권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북한이탈주민인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가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대해 이재원 변호사가, ‘합의 방안’에 대해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o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국제사회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의 접근방법에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분열된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한 민족으로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붙임 : 토론회 프로그램. 끝.

<붙임>

 

토론회 프로그램

일 정

행 사 내 용

2013.12.9(월)

13:30~14:00

등록

14:00∼14:30

개회식

- 사 회 : 안석모(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 개 회 사 : 현병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태훈(한변 상임대표)

- 축 사 : 이한성(국회의원), 추미애(국회의원), 홍일표(국회의원)

※ 축사 후 주요 참석자 기념 사진촬영

14:30∼15:00

증언 북한이탈주민(2명)

15:00∼16:20

Session Ⅰ 남북 사회통합과 북한인권 개선 방안

 

- 사 회 : 윤남근(고려대 교수, 인권위 북한인권특위 위원장)

 

- 발 제 1) 사회문화 분야(예술․체육․종교 등) 교류 촉진방안

박경서(유엔 세계인권도시 추진 위원장, 초대 인권대사)

2)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김흥광(NK지식인연대 대표)

 

- 토 론 1)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이길원(국제 PEN이사)

2) 이애란(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원장), 김유은 교수(한양대 교수, 한류·한국학연구센터장)

16:20∼16:30

Coffee break

16:30∼17:50

Session Ⅱ 북한인권법의 바람직한 제정방안

 

- 사 회 : 최성철(한양대 명예교수,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사무총장)

 

- 발 제 1)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재원(변호사)

2)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

 

- 토 론 1) 이원웅(관동대 교수), 이인철(변호사)

2) 주대환(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제성호(중앙대 교수)

17:50∼18:00

종합토론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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