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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소중지자의 소재 수사위해 자녀의 학교를 찾아간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11-28 조회 : 2658

 

경찰이 기소중지자의 소재 수사위해

 

 

자녀의 학교를 찾아간 것은 인권침해

 

- 인권위, 변협 법률구조재단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지원 요청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초등학교에서 수업중인 기소중지자의 자녀(만10세, 이하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기소중지자인 어머니의 소재에 대해 질문 등을 하여 결국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한 것은 관련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기소 중지자인 진정인과 그 자녀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 였습니다.

 

o 진정인(여, 35세)은 ‘2013. 5. 3.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벌금 미납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진정인을 검거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경찰관 정복을 입고 찾아가 수업 중인 피해자를 불러 “엄마 어디 있는지,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혼난다, 데리고 가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라며 2013.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OO지방경찰청에서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을 편성하고 집중 검거활동을 하도록 하여 벌금 미납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진정인을 검거 하기 위해 진정인의 주소지를 탐문수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OO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2013. 5. 3. 14:00경 해당 초등학교 교무실을 방문하였고,해당 초등학교 교감이 아이와 관련된

 

일은 학교에서도 알아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교무실로 들어온 뒤, ‘아저씨가 엄마에게 물어볼게 있어 그러는데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느냐’고 물으니 어머니인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 에게 알겠다고 하고 교실로 돌아가서 수업을 받으라고 하였을 뿐,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혼난다, 데리고 가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

o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인이 경찰정복을 입은 상태로 순찰차를 타고 학교 교무실을 방문하여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불러 진정인에 대해 질문 하는 등 진정인에 대한 탐문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o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개인 정보 보호법」제59조 제2호 및 경찰청훈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소중지자로서 경찰이 수배중이라는 사실은 개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인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o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및 제10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 사건의 경우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소재수사를 위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업 중에 직접 찾아가 만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인 진정인의 소재를 추궁하는 행위가 아동에게 큰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음을 능히 추정할 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수개월째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진정인과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요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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