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영장없는 주거지 수색 및 사진촬영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경찰의 영장없는 주거지 수색 및 사진촬영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11-27 조회 : 4430

      경찰의 영 주거지

 

               사진촬영은 인권침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진정인이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이 경찰이 진정인의 다른 범죄나 안전과 관련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부득이 주거지에 들어갈 때에도 반드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서울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남, 37세)은 “피진정인이 2012. 9. 1. 진정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색하고, 벽에 부착된 처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진정인에게 보여주면서 비웃으며 조롱하였다.”며 2013.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이 주거지에서 자살하려고 한다는 진정인 여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바, 진정인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 뒤 진정인의 방 안을 확인해 달라는 오피스텔 관리인의 부탁을 받았고, 당시 진정인은 수사 대상자로서 진정인과 다른 조직폭력배들 간 세력다툼이 발생할 것 같다는 첩보가 있는 상황이라 진정인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전에 자료를 채증하기 위해, 위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어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진정인이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도 있는데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고 말하며 진정인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한 의도로 진정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찍었고, 이를 진정인에게 보여주며 회유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 제1항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출동했을 당시 진정인의 자살 시도가 미수에 그쳐 진정인이 이미 병원에 후송되었으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거에 출입한 것은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다른 범죄나 진정인의 안전과 관련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득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제215조가 정한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더구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인의 주거지 내에 게시된 진정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진정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명시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헌법」 제16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이에 국가인권위는 위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서울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붙임 : 관련 법령 1부. 끝. 

 

관련법령  

1.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4. 범죄수사규칙

제108조(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선차 내에 들어가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