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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고려 없는 성희롱 예방교육, 성적굴욕감 줄 수 있어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11-27 조회 : 2403

“교육대상 고려 없는 성희롱 예방교육,

 

성적 굴욕감 줄 수 있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여성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라고 하면서 전·의경 대상 성교육에 참석하게 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은 인격권 침해 및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향후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때 무기계약직 직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과 성희롱 예방교육 시 성적굴욕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유사 행위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은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무기계약직 여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라고 하면서 전·의경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여, 많은 전·의경들과 함께 ‘여자친구에게 키스와 가슴을 만졌을 때 반응과 해석’, ‘남성 성기모형에 콘돔착용 시연’, ‘야동시청 및 정액 섭취에 대한 의견’ 등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굴욕감을 느끼는 교육을 받게 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2013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조사 결과, 해당 경찰서는 지방경찰청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 목적과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교육’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교육을 착오하여 무기계약직 직원을 전·의경 대상 성교육에 참석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o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40대 여성인 피해자가 대다수가 20대인 전·의경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콘돔 착용을 시연하거나 포르노 동영상의 내용이 언급되는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성적인 언동을 경험하게 된 것은 여성으로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o 또한 이 사건은 당초 경찰서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무기계약직이 참석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어,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o 한편, 해당 경찰서는 이미 자체 조사 후 업무담당자의 착오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한 사실이 있어 국가인권위는 담당자나 관리자 각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보다는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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