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2주년
진정 7만여건-침해 77.6% 차별 21.2%...권고 3,489건 수용율 88.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2013년 11월 25일 설립 12주년을 맞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 권고, 조사․구제, 교육과 홍보,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지난 12년간 인권위가 펼쳐온 주요 사업과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상담․안내․민원 12년간 52만 9,383건
2001년 출범 이후 2013년 9월 30일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상담․안내․민원 건수는 총 52만 9,383건입니다. 이중 진정이 7만 5,789건, 상담이 19만 3,459건, 민원과 안내가 26만 135건입니다.
먼저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1년 803건,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5,368건, 2005년 5,617건, 2006년 4,187건, 2007년 6,274건, 2008년 6,309건, 2009년 6,985건, 2010년 9,168건, 2011년 7,357건, 2012년 9,582건이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7,534건입니다. 2006년 건수는 진정사건 분류방식 변경에 따른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이고, 2010년 진정접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장애차별 관련 집단진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같은 특이사항을 제외하면 위원회 설립 이후 진정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사건(7만 5,789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권침해가 5만 7,574건(76.0%), 차별행위가 1만 6,064건(21.2%), 기타가 2,151건(2.8%)입니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은 구금시설(35.1%), 경찰(21.3%), 다수인보호시설(16.6%), 기타국가기관(9.8%), 지방자치단체(4.7%), 검찰(3.8%), 군(2.1%), 각급학교(2.1%)순입니다. 또한 차별 진정사건을 사유별로 보면 장애(43.5%), 기타(13.7%), 성별을 포함한 성희롱(12.3%), 사회적 신분(9.6%), 나이(7.2%), 학벌/학력(3.0%), 병력(1.9%) 순으로 접수됐습니다.
<진정사건 : 인권침해 기관별 현황, 차별행위 사유별 현황, 기타/ 단위, 건 %>
구분 | 건수 | 비율 | 구분 | 공공 | 사적 | 전체 | 비율 | 구분 | 건수 | 비율 |
인권침해 | 57,574 | 76.0 | 차별행위 | 7,739 | 8,324 | 16,064 | 21.2 | 기 타 | 2,151 | 2.8 |
합계 | 57,574 | 100.0 | 합계 | 7,739 | 8,324 | 16,064 | 100.0 | 합계 | 2,151 | 100.0 |
검찰 | 2,162 | 3.8 | 성별 | 241 | 250 | 491 | 3.1 | 사인간침해 | 655 | 30.5 |
경찰 | 12,263 | 21.3 | 임신,출산 | 81 | 98 | 179 | 1.1 | 회사 | 8 | 0.4 |
국정원 | 206 | 0.4 | 혼인여부 | 29 | 47 | 76 | 0.5 | 기타단체 | 4 | 0.2 |
특사경 | 169 | 0.3 | 용모,신체조건 | 110 | 118 | 228 | 1.4 | 재산권 | 69 | 3.2 |
지방자치단체 | 2,712 | 4.7 | 가족상황 | 71 | 41 | 112 | 0.7 | 법령제도개선 | 621 | 28.9 |
사법기관 | 806 | 1.4 | 성희롱 | 276 | 1,198 | 1,474 | 9.2 | 입법/재판 | 6 | 0.3 |
입법기관 | 51 | 0.1 | 장애 | 3,256 | 3,727 | 6,983 | 43.5 | 기타 | 788 | 36.6 |
기타국가기관 | 5,667 | 9.8 | 나이 | 519 | 645 | 1,164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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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 20,220 | 35.1 | 사회적신분 | 930 | 619 | 1,549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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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보호시설 | 9,555 | 16.6 | 출신국가 | 134 | 129 | 263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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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1,181 | 2.1 | 출신민족 | 6 | 6 | 12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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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 1,182 | 2.1 | 인종 | 21 | 49 | 7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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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등 | 95 | 0.2 | 피부색 | 1 | 7 | 8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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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 262 | 0.5 | 종교 | 39 | 83 | 122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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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043 | 1.8 | 출신지역 | 64 | 33 | 9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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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정치적의견 | 10 | 23 | 33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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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 131 | 26 | 157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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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지향 | 27 | 27 | 54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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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학력 | 286 | 203 | 48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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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 | 98 | 202 | 300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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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1,409 | 794 | 2,203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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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시정, 인권의 대중화, 국제 교류 협력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및 성희롱에 대한 조사․구제, 인권관련 법령․제도․관행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통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권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사회 인권 수준을 끌어올리고 인권문화 조성 및 교육을 통해 인권의 대중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인권위 권고(의견표명, 의견제출 포함)는 총 3,489건이고, 이에 대한 피진정기관의 수용률은 88.4%입니다.
<권고 수용률(2013. 9. 30.현재)>
구분 | 계 | 수용 | 일부수용 | 불수용 | 검토중 | 기타* | 수용률 | |
계 | 3,489 | 2,063 | 515 | 338 | 177 | 396 | 88.4% | |
정책권고 | 472 | 88 | 61 | 39 | 15 | 269 | 79.3% | |
진정사건 ․ 직권조사 | 인권침해 | 1,892 | 1,304 | 254 | 134 | 88 | 112 | 92.1% |
차별행위 | 1,107 | 655 | 199 | 164 | 74 | 15 | 83.9% | |
기타** | 18 | 16 | 1 | 1 | - | - | 94.4% |
※ 수용률=(수용+일부수용/수용+일부수용+불수용)
※ 기타*: 정책권고 부분은 피진정기관의 회신의무가 없는 의견 제출 또는 의견표명 건임. 진정사건․직권조사 부분은 수사의뢰․고발․법률구조요청 등 임.
※ 기타**: 인권위법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임.
국가인권위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사업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설립이후 검찰, 경찰, 교사, 시설종사자, 언론인, 시민 등을 대상으로 67만 7,591명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사이버인권교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붙임2 인권교육 실시 현황 참조)
아울러 120여종의 인권교재, 현재 개봉 중인 <어떤 시선>을 포함해 10편의 인권영화(인권애니메이션 2편 포함), 인권만화집 3권(<십시일反>, <사이시옷>, <어깨동무>), 인권포스터 38점, 인권사진집 2권(<눈밖에 나다>, <어디 핀들 꽃이 아니랴> 등 다양한 인권문화 콘텐츠를 개발 보급해 우리사회 인권 감수성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또 지난 12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인권관련 교류 협력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004년 70여개국의 국가인권기구 대표가 참석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150여명의 국내외 인권전문가와 아시아 지역 국가인권기구 대표가 참가한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1년 4월에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의 요청에 따라 <유엔인권조약기구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사회 컨설테이션 ; Civil Society Consultation on Strengthening Treaty Body System>을 개최했고,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과 공동으로 ‘기업과 인권 국제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작년 6월 아시아유럽재단(ASEF)와 협력해 정보통신과 인권을 주제로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를 개최해 아셈 회원국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작년 11월6일 발표된 ‘제9차 아셈 정상회의 의장 성명서’에도 이 회의와 국가인권기구의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확인됐습니다.
또한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20주년을 기념하여 올해 9월에는 전․현직 ICC 의장과 UN관계자 및 국내외 주요 인권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또한 APF 의장국과 부의장국,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도 ICC 집행이사회 위원,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아태지역 공동대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네팔인권위원회, 멕시코인권위원회, 우즈베키스탄 인권센터와 교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인권보호 및 모범사례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매년 아시아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정책발전 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가인권위원법에서 부여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12년간 진정, 상담, 안내, 민원 통계
2. 12년간 인권교육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