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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결과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11-21 조회 : 2973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개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인권보도준칙을 확산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1월 22일(금) 10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도준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 인권, 아동 인권, 성적소수자 인권 등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 언론이 보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적 관점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의 언론 모니터링을 수행해 온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6월과 9월, 상․하반기에 각 1개월간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상 매체는 한국기자협회에 소속된 10개의 중앙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3개 지상파방송, 4개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뉴스Y)이며 분석 기사수는 6월 31,013건, 9월 27,735건입니다.

이와 함께 신문 및 방송 모니터링 이외에도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인식수준, 활용방안, 개선방향 등을 묻는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 특정집단에 대한 편향적 보도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부문과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사례,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인격권’ 부문이 각각 6월과 9월의 주요 미준수 분야입니다.

 

또한 ‘성평등’과 관련 상․하반기 모두 많은 미준수 사례가 있었는데,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우리나라 언론의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인권보도준칙’이 실효성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기 위해 보완·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2013년 11월 22일 오전 10시~1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발제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토론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안창현

(한겨례 사회2부 수도권 팀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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