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의 복무여건 및 차별인식 개선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여군의 복무여건 및 차별인식 개선 필요”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11-21 조회 : 3763

 

 "여군의 복무여건 및 차별인식 개선 필요”

 

국방부 장관에 ‘여군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여군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군 인력운용에서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여군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합리적 인사 운영 시스템을 확립할 것,

2.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모성보호제도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체계를 보완할 것,

3.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등을 강화하고, 여군의 고충처리 시스템을 보완할 것,

4. 여군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할 것.

 

우리나라의 여군 규모는 2013년 6월 기준, 8천여 명으로 전체 간부 대비 4.6% 이고, 1989년 여군의 일반병과 편입, 육군의 경우 2000년에 포병, 기갑, 방공, 군종 병과를 제외한 전 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한 이후,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남성중심의 군대사회에 여군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으나, 기혼 여군의 모성 문제나 여군에 대한 군내 성폭력 등의 일부상황이 언론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질 뿐, 구체적인 여군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여군의 복무 및 모성보호제도 현황, 고충처리제도 등 여군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여군의 약 10.8%에 해당하는 860명에 대한 설문조사, 여군 관련 16개 집단 92명에 대한 초점 집단 인터뷰(FGI)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군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여군을 동료로 인정하는 인식 여전히 부족

 

여군이 늘어나고 남녀통합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여군의 전문성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성평등과 여군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군대내의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여군의 상당수인 여군의 71.2%가 지휘관이나 상급자가 부하로서 여군보다 남군을 더 선호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여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군 조직이 여군들과 통합체제로 정착하기 위한 준비가 아직 미흡하고, 여군을 동등한 전우로 수용하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보직을 맡기 어렵고 경력관리 등 복무에서의 불이익 경험

 

군에 입대하는 여성들은 직업적 목표를 가지고 있고, 여군의 93%가 장기복무를 희망하며 임관했다고 답변하였지만, 실제 장기복무 선발 비율은 남군보다 여군의 선발비율이 낮아 직업안정성에 대한 여군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요 보직 기회(67%)와 주요 업무배치 기회(65.1%)가 남군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병과 개방에도 불구하고 여군은 본인의 병과에 부합하는 업무에 배치되기 보다는 행정업무 위주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어 전문성을 강화할 기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병과는 개방되어도 실제 보직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실에서 접적부대 등의 여군인력 활용에 대하여 현행 제한의 폐지를 원하는 여군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일선 부대에서 실질적으로 여군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성보호 제도, 실제 활용이 어렵고 의료시설 이용도 쉽지 않아

 

기혼 여군은 인사상의 불이익, 상급자 및 지휘관의 태도, 근무대체의 어려움 등을

우려하여 모성보호 제도의 이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때문에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선 부대에서 이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부인과에 대한 진료가 다른 분야의 진료와 달리 성(性)과 관련하여 인식될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소문이 발생할 수 있고, 군 병원에서 같은 군인인 남성 군의관에게 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이 거북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여군들이 부인과료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 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배치된 경우가 드물고 민간 산부인과 병의원도 거리와 시간상 제약이 있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실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절실하게 필요

 

상당수 여군이 최근 1년 간 직접 성희롱 피해를 경험(11.9%, 102명)하거나 주변의 여군이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을 인지(41.3%, 355명)했으며, 부대 내에서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을 알고있다(17.2%, 148명)고 답변하여 군 내에서 성희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이 회식 등 특정 장소나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군 조직은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조직의 폐쇄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의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최근 조치(성(性)군기 사전예방 특별대책, 2013년 7월)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효율적인 교육 운영 방식, 전담교관의 전문성 확보, 대상별 특성화된 교육 운영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휘관의 부대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차별 행위를 당해도 참을 뿐, 비밀보장과 독립성 갖춘 고충처리시스템 필요

 

조사에서는 차별을 당한다면 그냥 참고 견디겠다는 응답이 20.2%에 그치지만,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군의 34.0%가 문제를 제기해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앞으로 그냥 참고 견디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성적 언동에 따른 피해를 경험한 338명 중 38.2%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여성고충상담관이나 인권상담관에게 알렸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하였습니다.

 

여군들은 고충문제에 대한 비밀보장이 잘 지켜지지 않고 군 지휘계통의 영향권 아래 있어 상담 및 해결에 제한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군의 공식적인 조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고충상담관 등의 제도가 부대 적응문제 등의 고충문제 해소에 유용한 부분이 있지만 차별해소, 인권보호 등의 기능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군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이나 집단서명 등의 방법으로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외부와의 협력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도 보완 및 차별 인식 개선 등 여군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군 인권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유관기관 담당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이를 토대로 여군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첫째, 여군 인력 규모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와 함께 여군인력이 군 조직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발 및 운용을 포함한 여군확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여군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유연한 인사운영을 하고, 여군 전담 인사담당관을 국방부 및 각 군에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모성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무대체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성보호의 대상인 여군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인과 의료시설 및 여성 의료인 확충이 요구되며, 민간 의료진의 순회 진료제도를 마련하거나, 사생활 보호 장치 마련과 휴가제도 정비 등 의료시설 이용을 위한 내부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외부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협조를 통하여 군의 특성을 반영하고 대상별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기 위반의 관점으로 성(性)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하여,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민간 전문기관에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독립적인 조사체계 마련, 가해자 교육, 피해자 치유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군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됩니다.

 

넷째,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어 있고 군 내부 사정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군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무 관련 고충 해소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군의 고충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전문인력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여군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 여군 관련 제도의 정착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군인력 확대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여군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여군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향후 여군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군의 복무여건이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1. 여군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결정문 1부.

        2. 여군 인권상황실태조사 주요 조사결과(요약)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