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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학생에게 폭언?폭행한 특수교사에 대해 징계할 것 등 권고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11-14 조회 : 2759

 

인권위, 장애학생에게 폭언․폭행한 특수

 

교사에 대해 징계할 것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장애학생들에게 폭행 및 폭언행위를 한 것과 관련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해당지역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지역 교육장에게, A초등학교 특수교사 B(여, 42세)를 징계하고, A학교장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한모(남, 20세)씨는 “2011. 7. ~ 2013. 4. A초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 특수교육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B특수교사가 장애학생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2013.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진정인 B씨는 장애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거나 학습지도 과정에서 자신의 지나친 행동이 있었던 것 같지만 열정을 갖고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휴대폰 촬영 사진, 동영상 등을 종합한 결과, 피진정인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학생에 대해 “내가 다른 사람 있다고 해서 너를 못 혼낼 것 같냐? 여기가 어딘데 울어?” 등의 폭언을 하고, 교실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학생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사실이 참고인들의 목격진술, 사진, 동영상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이 부당함에 대해 의사표현을 못 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점, △피진정인의 폭언 및 폭행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특수학교 교사의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과「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폭행 및 학대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학교장은 진정인의 내부고발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조사가 있기 전까지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학생들의 학대상황이 지속된 점이 있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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