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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시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 요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11-08 조회 : 2675

모집,채용시 구직자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상황 등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요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 채용 차별 해소 위해「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표명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채용과정의 차별을 해소하기위한 목적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일부 쟁점에 대해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상황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유발할 수 있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용노동부의 ‘역량기반 지원서’ 양식 등의 활용을 권장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개발(2012), 보급하고 있는 ‘역량기반 지원서’는 학력, 가족사항 등을 제외한 최소한의 인적 사항과 교내외 활동경험, 인턴 경험, 직무 관련 자격증, 수상 내역 등 상대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한다면 채용 차별 예방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는 또 모집․채용시의 차별 금지 사유에 ‘학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개인의 능력보다 학력을 중시하는 취업시장의 관행때문에 구직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학력에 집착하고 취업 초기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경력 쌓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거나, 학력지상주의 풍토에서 기인한 학력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 고학력 실업의 부작용, 학력 인플레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모집·채용의 차별 금지사유에 학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고용정책기본법」상 모집·채용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모집·채용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면 연령, 성별, 장애 등 개별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구제절차가 중복되어 구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갈등 해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개별법이 있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간의 상이한 구제절차로 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고용정책기본법」제3조)을 고려할 때, 제재조치보다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우선시함으로써 차별 시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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