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인식개선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개선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차별적 인식개선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개선 권고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11-05 조회 : 3003

“북한이탈주민의 차별적 인식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 강화해야”

 

- 인권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북한이탈주민의 원만한 국내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해 통일부(장관 류길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이 실질적인 자립·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 함되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을 할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상이한 체제에 대한 적응과 상대적 빈곤,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제3국행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재입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국내 정착과정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구성,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등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지급, 주거지원, 취업지원, 사회 보장, 교육, 상담 등 이들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체계를 갖추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취업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직업훈련이 실제 취업여부, 취업 직종 등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 훈련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훈련수당 또는 장려금이 지급되어 직업훈련과 실제취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확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년 서울․경기․인천 거주 북한이탈주민 4백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출신에 따른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국민인식개선과 관련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를 신청할 경우 보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는 동안 생존을 위해 보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국내에 입국해서도 취업과 차별적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 신청하지 못한 경우, 생소한 국내 체제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을 고려할 때,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을 할 경우 보호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권고하였습니다.

 

 

붙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개선 권고 결정문.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