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MOU 체결
법률구조 활성화, 인권침해 피해자 상담과 지원 등 상호 협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목영준)은 인권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합니다. 체결식은 현병철 위원장과 목영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3. 10. 29.(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13층)에서 열립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2003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사업과 법률상담, 법률 제도 개선 연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과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관련 법령․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자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