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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및 정신과처방약 복용사실만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3-10-07 조회 : 2980

“지적장애와 정신과 처방약 복용 사실만을 이유로 운전자보험가입 거절하는 것은 차별”

인권위, A보험사 대표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장애인 차별 관행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보험사가 지적장애와 정신과 처방약 복용 사실만을 이유로 운전자보험의 가입을 거절한 것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차별금지법」 이라 함.)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A보험사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건을 재심사 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A보험사 대표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박모(남, 21세)씨는 “A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A보험사에서는 진정인에게 지적장애이며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며 2013. 5. 28.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보험사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도 않고 진정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애차별금지법」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보험사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건을 재심사 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과 관련하여 2005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정책권고를 포함하여 보험회사 및 감독기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보험차별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되고 있는 관행에 대한 개선과 「장애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차별 금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A보험사 대표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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