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장관, 전주교도소장 권고불수용 공표(수용자 의료조치 미흡 사망사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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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장관, 전주교도소장 권고불수용 공표(수용자 의료조치 미흡 사망사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3-10-02 조회 : 1845

인권위, 법무부장관·전주교도소장

권고 불수용 공표

간질환 수용자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건 권고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구금시설 수용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간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 의료과장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3. 7. 전주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의료과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과,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서모(피해자의 매형, 53세)씨가 “피해자가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후 간질환으로 사망한 것은, 교도소에서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12.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장은 불수용 입장을 회신하며, 그 사유로 교정시설에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입자 건강진단 및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의료처우에 대한 상담과 외부 의료시설 전문의 진료 등으로 의료처우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고, 피해자의 간질환 관련 증상의 호소나 치료요구를 무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의료조치 미흡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의 부작위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또한 입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권고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 입소시 건강진단, 수용생활 중 정기 건강검진 및 의료상담,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 등을 통하여 의료처우에 철저를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할 정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가 간경화와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2011. 8. 교도소 처음 입소 당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간장 질환 관련하여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었던 점, △ 2012. 5. 정기건강검진에서 혈소판 수치가 기준범위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종합 소견이 있었던 점, △ 2012. 7, 2012. 8. 추가검진(소변검사) 결과에서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수치가 계속해서 나타났던 점, △ 이러한 증례(症例)의 경우 간질환 관련 정밀검사가 요구된다고 하는 외부전문가의 일관된 자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은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검진결과를 예의 주시하여 피해자의 질환 감염 여부나 그 상태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정시설에서는 입소 시 수용자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수용생활 중 수용자에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정기적인 진료와 추가 검진’을 통해 수용자의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follow up management)하는 의료시스템을 마련하여, 수용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 판단하여, 전국 교정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전주교도소를 포함하여 전국 교정시설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자 입소 이후부터 응급이송 되기 전까지, 간질환 이상 소견에 대하여 추가 검사 등 의료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수용자의 보건을 책임지는 의무관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의료조치 소홀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및 의료 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피진정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불수용 한다는 의견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공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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