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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입창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3-09-27 조회 : 1841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인권위, 위헌성 여부 등 논의…국방부, 시민단체, 전문가 발표․토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 9. 27.(금) 14:00~17:20.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영창(징계입창)제도는 강등, 휴가제한, 근신과 함께 군부대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15일 이내로 감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징계입창자는 2009년 12,223명, 2010년 12,912명, 2011년 15,464명, 2012년 21,225명으로 매년 증가세입니다.(2013년은 6월말 기준 8,520명) 이에따라 군부대 내 영창시설 수용자 대부분이 징계입창자인데, 2009년부터 2013년 6월말 누적인원 기준으로 육군의 경우 전체 수용자중 94.7%, 해군은 91.5%, 공군은 77.2%가 징계입창자이고 나머지가 미결수용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같은 징계입창제도에 대해 그동안 행정처벌대상자인 병사를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금시설에 같이 수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적법절차와 법치주의라는 헌법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징계 수용자의 처우도 미결수용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는 진정과 민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장병의 인권보호와 군 지휘권 확립 등 공공목적의 조화를 전제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방부 등 군 관계자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가하고, 군 징계 영창제도 관련 법규와 운영상황에 대해 진단과 함께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적법성 여부 검토, 외국군의 관련 사례 비교 검토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군 징계영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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