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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부사관의 부채현황에 대한 과도한 조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3-09-25 조회 : 2012

“군대 부사관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는 인권침해”

- 인권위, 군사령관에게 재발방지와 관행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대에서 주임원사들이 소속 부대 부사관에게 부채현황 파악을 위해 개인금융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 제○군사령관에게 이 사례를 예하부대에 전파하여 재발방지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육군 제○군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부사관인 진정인 A․B씨는 “전임 주임원사를 비롯하여 현 주임원사가 2012년 한해동안 3~4차례에 걸쳐 부사관들에 대하여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2012. 11. 2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 주임원사 C씨는 반복되는 부사관들의 금전적 사고 등의 예방차원에서 부채현황 파악을 위해 개인금융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강요한 것은 아니며 미제출자에 대한 불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성 배제할 수 없고 공식적으로 이어져 온 관행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0조에서는 행복추구권에 연유하여 일반 행동의 자유가 파생하여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C주임원사는 2012. 11. 23. 부터 두차례 부사관들 53명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부채현황, 저축현황, 개인월급통장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개인대출정보조회표 등 금융정보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같은 달 28. 공식적인 회의에서 또다시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해당 부사관 53명중 47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자료 미제출자 6명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사관들의 금융정보가 사적 영역인데도 C주임원사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진정 제기 현재까지 금융정보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C주임원사는 이메일과 공식적인 회의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점, 제출받은 자료를 군통합행정시스템에 기재하였고 관리대상자를 상급부대에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단순한 부대 내 부사관들 간의 사적 관리가 아니라 ‘부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공적 차원의 관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대 내 부사관들 간의 계급적 특수성과 이에 따른 상명하복, 총 53명중 47명(약 88.7%)이 실제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은 제출요구에 대한 강제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

특히 금전적 사고에 대한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는 사전적․정기적 교육 및 사적 면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절한 방법의 모색 없이 행하여진 부채현황 파악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제○사령관에게 부대에서 지속되고 있는 관행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재발방지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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