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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인권경영 실천 필요”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3-07-29 조회 : 1761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인권경영 실천 필요”

 

- 인권위, 제2회 인권경영포럼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인권경영 유도 방안 등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 7. 30. 13:30~17:50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7호)에서 <제2회 인권경영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201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의 평가 및 논의를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 활동에서 비롯되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논의 및 기업의 인권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등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기업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한국비교공법학회, 대구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성균관대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제2회 인권경영포럼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제1회 인권경영포럼에 이은 두 번째 포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이후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의 인식고취 및 기업의 인권경영을 유도․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포럼,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활동과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실태조사, 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등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과 인권관련 법령, 정책, 제도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 국가기관에 정책권고, 의견표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행사는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개회사 및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광민 원장의 환영사, 한국비교공법학회 윤재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정책교육국장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의 발간 배경 및 의미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개의 주제에 대한 각각의 발제 및 토론과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금번 포럼에서 발표되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논의

   ②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부분의 인권정책

   ③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
   ④ 인권경영의 실천과 방향성 및 정책적 제안

 

  제1주제인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논의’에서는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관련 구제절차 및 방안 등에 대해 헌법 및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집니다. 제2주제에서는 사기업의 인권경영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인권경영 실천의 필요성 등이 논의됩니다. 그리고, 제3주제인 ‘한국의 인권경영 현황’에서는 기업의 인권침해적 범죄행위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문제 등이 논의되며, 제4주제에서는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들의 인권경영 유도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개진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 등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자발적 인권경영을 유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정책, 제도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발굴하여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해나갈 것이며, 향후에도 인권경영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인권경영 문화가 우리 기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입니다.

 

붙임 : 2013년 제2회 인권경영포럼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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