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간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자료제출 지원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민간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자료제출 지원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3-07-26 조회 : 1649

 

 

인권위, 민간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자료제출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이하 ‘조사위’)로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을 2013. 7. 22. 공식적으로 접수했습니다. 조사위는 이 서신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위의 자료 수집 활동을 관련단체 등에 널리 알려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북한인권 관련단체에 조사위의 요청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7. 23. 발송했습니다.

 

  한편, 조사위는 자료제출 요청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붙임 참조)했지만 영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출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조사위에 제공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하여 유형 분류 및 영문 번역 등 조사위 제출에 적합한 자료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위에 자료를 송부하는 절차까지 지원하고, 이때 원자료 보유기관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자료제출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위원회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붙임. 조사위 자료제출 요청 공고문(한글 요약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