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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사 방해 전력 있다고 법원 주최 공개토론회 출입 불허한 것은 알권리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3-07-18 조회 : 1572

 

 

“다른 행사 방해 전력 있다고 법원 주최 공개토론회 출입 불허한 것은 알권리 침해”

 

- 인권위, A법원장에 적정 기준 마련 • 청사관리 직원에 직무교육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원에서 다른 행사 진행을 방해한 전례가 있는 시민에게 공개토론회장 출입을 불허한 조치는「헌법」제21조가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A법원장에게 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되는 재판 외 공개행사의 관리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남, 64세)은 2012. 2. 10. A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공개토론회 행사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를 불허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정보수집권으로서의 알권리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이에 대해 법원측은 이번 토론회가 법원 내 연구모임에서 주최하는 학술행사이고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행사이긴 하나 진정인이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같은 장소에서 4일전에 개최된 ‘소통 2012 국민 속으로’ 행사에 참석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일으켜 원활한 행사진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또다시 행사 방해가 우려되어 출입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헌법」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전제조건으로서 알 권리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을 형성하여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알 권리의 실현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공동체의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자신의 인격을 발현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이 국가에 의한 방해 없이 정보원에 일반적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수집권으로서의 알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측이 이번 공개토론회가 법원 내 연구모임이 주최한 순수한 학술행사로서 법원과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성격의 토론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주최 측 스스로 해당 토론회를 공개토론회로 설정하였고, 관심 있는 국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상 국민이 정보수집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측이 4일 전 동일 장소에서 행사 진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출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 진정인이 해당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퇴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전 주의를 주거나 토론회장 내 좌석 지정 등 소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진정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진정인의 토론회장 출입 자체를 불허한 것은 그 목적에 비해 수단의 정도가 과도하여 결과적으로「헌법」제21조가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A법원장에게 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되는 재판 외 공개행사의 관리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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