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퇴거 시 아동인권 보호에 부합하도록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이주아동 퇴거 시 아동인권 보호에 부합하도록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3-07-15 조회 : 2102

 

이주아동 퇴거 시 아동인권 보호에 부합하도록

 

인권위, 적절한 구제조치‧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 6. 24. 법무부장관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피해자인 이주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퇴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A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11. 10. 2. 경찰에 의해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판명되어 B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후, C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 되었다가 4일 만인 같은 달 10. 5. 본국인 몽골로 혼자 퇴거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는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심사한다는 설명이나 보증금 액수는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 △고등학교 재학중인 피해자에게 긴요한 교육지속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관하여 피해자의 담임교사 등 학교 측에 연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단독으로 출국 시 몽골에서의 보호 상황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출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아동권리협약 상의 피해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아동권리협약에 배치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에는 한국에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라도,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일 경우 출입국관리 당국에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보호조치 되었을 때 출입국관리법상 이들의 체류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이에 대한 세부 매뉴얼이 없어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되어 보호조치 될 경우에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부모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퇴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별첨: 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