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 수갑사용 제도개선 방안 이행 권고
- 인권위, 손목 부상 입힌 경찰 주의 . 일선 경찰서에 사례 전파 권고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운 피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시갑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손목부상을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진정인(남, 57세)은 2013. 2. 28.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뒷수갑을 찬 채 2시간여 파출소에 있는 동안 수갑이 너무 꽉 조여 손목이 아프니 느슨하게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무시하여 부상을 입었다며 2013.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들은 진정인이 경찰관들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느슨하게 해달라거나 손목이 아프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통 호소하는데도 시갑 상태 확인하지 않아
우리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는 경찰관이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경찰관들은 뒷수갑을 채운 진정인을 파출소 피의자 대기석에 앉히고 또 다른 수갑으로 의자에 연결하여 둔 후 진정인은 물론 당시 함께 있던 친구가 수차례 손목이 아프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시갑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중잠금장치(수갑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조여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수갑이 조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로 인해 진정인이 손목에 붉은 상처가 나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피의자여서 수갑을 채워둘 필요가 있었고, 진정인 스스로 손목을 흔들어 수갑이 조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이 시갑 상태나 손목의 상해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소속 경찰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경찰청장에게 2011. 11. 2.과 2012. 5. 24. 각각 권고한 ‘수갑의 재질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수갑사용의 과잉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가 이행되었다면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중잠금 장치 사용 등 기존 권고 이행했다면 예방 가능했을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에 이중잠금 원칙 명시 등 수갑사용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012년에는 장구사용보고서 및 체포·구속인 신체확인서 작성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하여 장구사용에 대한 사후통제절차를 강화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수갑사용과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현재까지 두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 회신을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 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갑의 재질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2011. 11. 2.)
□ 수갑사용의 과잉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2012. 5. 24.)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장에게 두차례의 권고들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 사건 사례를 일선 경찰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