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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운영.지원하는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참여 보장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06-26 조회 : 2642

 

“지자체가 운영․지원하는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참여 보장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모(남,63세)씨 등 10명이 제기한 서울 일대 문화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차별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체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청각 또는 발달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 자료, 보조인력 배치,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없거나, △점자블록, 촉지도 등 시설 구조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고, △수화통역 등을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보호자 동반을 요구받는 등 차별을 당했다”며, 2012. 5월~8월 기간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문화체육시설측은 건물 노후 및 구조적인 문제로 장애인 편의를 갖추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으나,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정기적 직원교육을 통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안내책자 등에 음성변환 바코드 삽입,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우리「헌법」은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등 관련 법률은 공공기관에서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또는 지원하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인의 참여 및 향유를 위하여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음료대, 판매대, 각종 체육 시설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와 기구의 배치,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 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관련 영상물과 책자의 배치 등이 포함됩니다.

 

  피진정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위의 정당한 편의는「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2009. 4. 11. 내지 2010. 4. 11.부터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진정기관은 민간부문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지금까지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해당 지자체 및 시설측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보장할 것과 웹 접근성이 보장될 때까지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웹사이트상의 정보를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할 것,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과, 보조인력의 배치, 시각장애인용 안내 책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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