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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공성 증진 및 보육노동환경개선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3-06-20 조회 : 1942

 

 

보육공공성 증진 및 보육노동환경개선 토론회

 

-보육교사 인권실태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논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월 20일(목)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보육공공성 증진 및 보육노동환경 개선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영유아보육법 제2조)’를 뜻합니다. 0세~3세 취원율은 2006년에 비하여 4년 동안 평균 2.5배가 증가하는 등 보육시설 이용률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2년 보건복지부의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부모의 대략 반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에 일차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보육교직원(이후 보육교사)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정부보조금 부당수령, 급식비리, 아동 학대, 보육시설 부족 등 보육정책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육교사의 근로특성, 근로계약 실태, 근로시간, 임금실태, 휴가 및 휴직 실태, 일상적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보육교사 1,634명에 대해 2012년 8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개월간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보육교사들은 장시간 근무, 휴식 또는 휴가의 제한적 사용, 모성보호의 부재, 저임금, 높은 강도의 업무 등에 시달리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단순한 노동인권의 문제만이 아닌 보육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을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육정책과 향후 흐름을 파악하고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공공성 제고 및 보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육공공성 증진 및 보육노동환경개선 토론회>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보육제도 및 보육노동환경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게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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