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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마련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3-06-19 조회 : 2404

 

 

국가인권위,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한 결과,

  1.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시 장애의 이해 및 인권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제도 개선을 포함해 인권친화적인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직권조사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보치아 종목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 선수가 중증장애인이고, 대회기간 중에 폭행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장애인 선수에 대한 폭력 행위가 상습적이고 관행화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2012. 9.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장애인 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성희롱과 폭행, 금품수수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소속 ㄱ지도자의 경우 장애선수로부터 일정금액을 상습적으로 송금 받고, 일상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ㄴ지도자는 따귀를 때리고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력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도자의 경우 장애 여성선수에게 여성의 신체부위에 대하여 언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으며, 송금하라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선수에게 문자로 보내 위계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ㄷ지도자의 경우 장애선수에 대한 구타 및 폭언 등을 목격하였음에도 훈련 또는 지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 간과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해당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선수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지도자들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이 관행화 되어 있고 성희롱적 문화 역시 남아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가맹 경기단체들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상위기관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조사자들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사임이 이루어진 사실을 고려하여 별도의 개별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장래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권고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권친화적인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 방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과 장애인 체육 전문가 및 경기지도자, 선수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의 정책·제도적 문제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 9. 언론에 보도된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사건 발생시 까지 해당 체육회에 대한 지도·점검이 주로 행정감사나 회계감사에 그치고 장애 체육선수의 인권보호 및 예방관련 점검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돌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분야로, 2011. 12.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5년부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이 이루어질 예정이나 자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인권친화적인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고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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