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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관련 산업안전사고로부터의 인권보호”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3-05-22 조회 : 2472

 

 

“위험물질 관련 산업안전사고로부터의 인권보호”

 

- 인권위, 제1회 인권경영포럼에서 산업안전사고 예방책 등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 5. 23. 13:30~17:30.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제1회 인권경영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기업의 위험물질 취급관련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논의하고,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 및 인권존중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인권경영포럼은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개회사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의 환영사 및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박태진 원장의 축사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1부에서는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 확산시키고자 제작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인권경영을 도입·실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인권경영의 기본원칙(가이드라인)을 정리해 제시하고, 기업 스스로 인권경영의 현주소를 파악해 기업들이 직면한 인권위험(human rights risk)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한 체크리스트(인권경영 자가진단도구)에 관한 활용법 설명이 주요 내용입니다.

 

  제2부에서는 기업의 위험물 취급관련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인권보호차원에서 논의하게 되며, 이충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장의 ‘화학사고 발생현황과 예방․대응’ 발제에 대해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의 화학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을 짚어보고, 각계 전문가들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인권 및 공장근처 지역주민의 건강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의 일원화 등의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개진된 다양한 논의 등을 바탕으로 향후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 및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령, 제도, 정책 등에 관한 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형식의 인권경영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붙임 : 2013년 제1회 인권경영포럼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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