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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6급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시 과도한 나이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3-05-15 조회 : 2763

 

 

“지방직 6급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시 과도한 나이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안전행정부가 지방공무원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 5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나이 제한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인 남모(남, 52세)씨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려 했으나, 만 50세 이하 연령 제한 지침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며, 2013. 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지방공무원 6급대상 장기교육훈련은 각 시․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영하는데, 서울특별시는 6개월의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광주광역시는 6개월의 중견간부 양성과정, 인천광역시는 10개월의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등으로 기간과 명칭이 상이하며, 지난해까지는 시․도 자율로 실시하다가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의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만 5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장기교육훈련은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현직에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 기회비용의 손실을 감안하면서 교육이수 후 관련 분야 업무에 일정기간 기여해야 하므로 연령기준 설정이 불가피하고, △퇴직연령에 근접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경우 교육이수 후 퇴직 등으로 인해 복무 의무 부과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의 종류별, 분야별로 교육의 목적과 효과성, 의무복무기간 등을 감안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겠으나, 진정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9급 공채합격자 평균연령이 31세 정도이고, 6급 승진까지 약 2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9급 출신의 평균인은 6급으로 승진하는 때에 이미 50세에 도달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없음에 주목했습니다. 더욱이 정년으로 인해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59세 이상을 제외하고도 6급 지방공무원 전체인원 대비 42.3%인 51~58세 13,973명을 교육 신청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며, 지방 6급 공무원의 평균 연령이 2009년 48.2세에서 2011년에 49.1세로 매년 상승하고, 정년 또한 2009년 58세에서 점차 연장되어 2013년부터 60세로 되었기 때문에, 설령 나이제한이 있었더라도 이에 비례하여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오히려 나이제한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복무의무 위반 시 소요경비 반납제도는 문제발생이후 보완장치에 불과하여 사전 예방을 위해서 연령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50세 이하나 그렇지 않은 50세 초과자 모두 복무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 자격요건에서 연령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아 9급 출신 지방공무원의 대다수가 교육훈련 신청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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