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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건강?소득?주거권?노동권 등 노인인권 보장 정책 마련해야”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05-07 조회 : 3209

 

 

“노인의 건강․소득․주거권․노동권 등 노인인권 보장 정책 마련해야”

 

-인권위, 정부에 노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권수준이 우리사회 인권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
  △노인의 소득, 건강권, 노동권을 보장할 것과, △노인에 대한 학대와 자살 예방 관련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각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의 7~13%이며, 5년 안에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빈곤율은 일반적 빈곤율의 3배에 이르고, 노인 자살율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렀다는 OECD의 보고도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노인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권고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부조 지급수준 높이는 등 정부차원 예산 지원으로 빈곤율 낮춰야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은 사적이전 소득에 편중되어 있어 저소득 계층은 노령에 이르러 일자리의 상실과 함께 소득유지 및 대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지급수준과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높이고,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일차의료부터 종말기 케어로 이어지는 노인친화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연구에 따르면 노인 계층 내 건강 불평등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취약계층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영양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인이 건강한 상태부터 종말기까지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질병관리의 효과를 높이고, 2차적 질병(합병증) 발생 억제와 노인성 질환의 응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 정년 연장, 노인 집중취업현장에서 노동권 보장 방안 강구해야
  우리나라는 노후 생활의 경제적, 정신적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은퇴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은퇴와 긴 노후가 맞물려 소득 단절,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이어지게 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계속 일을 하더라도 노동의 위상이나 보상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노년기 기본생활 보호 측면에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주거공간은 노후생활의 기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노인임차가구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노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공급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 개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 체계 구축 필요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자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대와 자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학대와 자살에 취약한 저소득 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부처적 노력,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정보의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각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붙임: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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