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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호송 경찰차량 블랙박스 반드시 작동시켜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3-05-06 조회 : 2080

 

 

“피의자 호송 경찰차량 블랙박스 반드시 작동시켜야”

 

- 인권위, 피의자 폭행 관련 소속 직원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호송차량 안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A경찰서장에게 호송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 시 블랙박스를 반드시 작동하도록 하고 경찰서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전모(남, 40세)씨는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유치장이 있는 다른 경찰서로 가는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경찰관에게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당했다”며 2013. 1. 2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관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진정인을 유치장에 구금하기 위해 호송 중, 진정인이 술을 깨도록 목덜미와 뺨 등을 가볍게 친 사실은 있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 경찰관중 1명은 2013. 1. 18. 02:38경  술이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에 복귀해 진정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무전취식 혐의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얼굴 등을 10여 차례 폭행했고, 동행한 경찰관 1명은 이를 제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또한 진정인의 호송을 중지하고 사무실로 다시 데리고 돌아와 그 중 진정인을 폭행한 경찰이 진정인과 캔맥주를 나누어 마신 뒤 당일 04:10경 진정인을 귀가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주취상태에서 호송 중인 진정인을 폭행하고 동행한 경찰관이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행위는「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고,「헌법」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경찰관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체 감찰조사를 받고 각각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독직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인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청이 피의자 인권보호 및 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모든 경찰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및 운행 시 작동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경찰관들은 진정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등 호송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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