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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력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3-05-03 조회 : 2914

 

 

“이혼 전력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이혼 전력을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공단의 업무처리지침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인정 시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자격 관리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45, 남)과 피해자(37, 여)는 이혼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재결합하여 지내던 중, 피해자가 퇴직을 하게 되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진정인은 피해자를 피부양자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면서도,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만은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정인과 피해자가 새로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부양자 등재를 거부했고 피해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이혼 전력을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2013. 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취지는 과거 동성동본 금혼 조항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부부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진정인처럼 법률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다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에도 여러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 법률혼 제도에 편입하기를 주저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혼인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고,
  이혼 전력이 없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사정없이 오로지 장기적 혼인생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 주관적 사유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유를 불문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인우보증서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서도 오로지 이혼 전력 때문에 배우자 일방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이혼 전력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만을 배제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자격 관리 업무처리지침’ 중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피부양자로 불인정"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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