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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시설장 등 2명 검찰 고발 , 6명 징계 권고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3-05-02 조회 : 2764

 

 

아동학대 시설장 등 2명 검찰 고발 , 6명 징계 권고

 

지자체장에게 시설장 교체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시설 지도점검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충북 소재 J아동양육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학대, 감금,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시설 원장과 교사 1명을 고발하고, △관리 및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 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상세한 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찰총장에게, 시설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및 방임 등의 혐의로 원장 및 교사 1명을 각 고발,

  2. 지도감독기관인 H아동복지회 이사장 및 J시설 원장에게,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와 관련하여 교사 등 6명을 각 징계할 것을 권고,

  3. ○○시장에게,

  가. J시설의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

  나. J시설의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참여 방안 마련, 아동 인권침해에 대한 점검 매뉴얼 수립, 회계 처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지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실질적 후속조치 등을 시행할 것,

  다.「아동복지법」제14조에 명시된 아동위원을 신속히 선임하고, 아동치유 프로그램 및 모범시설 체험 등을 포함하여 J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

  4. ○○도지사에게,

  가. J시설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및 방임 등과 관련하여 지도점검기관장인 H아동복지회 이사장 및 C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경고할 것,

  나. H아동복지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C아동보호시설의 지도점검 시 교차점검 도입 등 아동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직권조사 결정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5. 접수된 2건의 진정사건 조사 도중 J시설에서 가출한 아동들의 피해 진술 및 현재 근무 중인 생활교사의 진술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전문적·포괄적 조사 진행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9월부터 J시설과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시설에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거주했던 아동 52명, 시설 운영 책임자 및 생활교사 22명, 아동인권 관련 전문가 등 참고인 8명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하고, J시설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하여 아동전문가 2명을 조사단에 포함하였고 현재 아동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의 피해사실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행위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J시설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원장의 경우 직원을 시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막대로 체벌하게 하였고, 욕설을 하는 아동에게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이거나 그 방법을 교사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원장은 훈육의 수단으로 5-10대까지 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장이 실질적인 시설 책임자로서 아동에 대한 체벌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체벌과 관련하여 A교사는 다수의 아동을 나무 또는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체벌하였으며, 2010년 1월에는 아동의 따귀를 때린 사건으로 시말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B교사는 수차례에 걸쳐 빗자루로 아동을 때리고 아동이 장난을 쳤다는 등의 이유로 먼 거리를 걸어오게 하는 벌을 주었습니다. 한편 C교사는 2010년 1월 아동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시말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른 바 ‘타임아웃방(독방)’ 운영으로 사실상 감금 행위 드러나
  J시설은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타임아웃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타임아웃방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 3층 외진 방에 설치돼 있었으며, 내부에는 고장 난 오븐과 시계, 부서진 선반, 세숫대야 등 반성이나 훈육과 무관한 물건들이 방치돼 있었으며, 책상 서랍 안에는 아동들의 욕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시설 아동들은 최근까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이곳에 머물렀는데, 일부 아동은 밖에서 문을 잠가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상태에 놓였으며, 고립 상태가 두려워 자살까지 생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설은 타임아웃방 운영과 관련한 지침이나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단 한 차례도 이곳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J시설의 타임아웃방 운영이 아동을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도록 만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양한 규제와 일상생활 제약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J시설 아동들은 자유롭게 의복을 선택하지 못하였고, 외출에 있어서도 2012. 12. 이전까지 상당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일부 숙소의 경우 TV가 없어 1주일 1회 2시간만 시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시설에서는 직원 및 아동들에게 다양한 규제를 하였는데 밥을 먹을 때는 말을 하지 말고 국그릇을 들어선 안 된다거나, “어른들과의 언쟁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생활규정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는「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대한민국정부가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제16조(아동에 대한 사생활의 보장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적 생존권 침해 사례 확인
  위원회 조사 결과 J시설에서는 온수 공급이 원활치 않아 아동들이 겨울에도 차가운 물로 씻었으며, 식사시간에 맞춰 귀가하지 못할 경우 밥을 굶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3년 3월 이전까지는 아동들의 생활태도를 등급으로 평가하여 용돈을 삭감하여 일부 아동들이 생필품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남자 초등생활반의 경우 베개를 2년간 지급하지 않다가 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제공하였습니다.

 

  특정 종교 지속적 강요 등 종교의 자유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다수의 아동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회에 가고 의무적으로 십일조를 냈습니다. 또한 시설 직원도 아닌 외부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에 가는 길에 아동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노상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의 체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J시설이 비록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목표로 운영해 왔다고 하더라도 시설 아동들에게 특정 종교를 지속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제한
  J시설에서 생활하다 2011년 3월 퇴소한 아동 K는 학원 수강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적립돼 있는 자립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J시설은 2012년 11월이 돼서야 지급하였습니다. 시설측은 아동이 자립지원금을 낭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K가 지급 요청한 명목이 학원비 등이었다는 점에서 그 지급 시기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의 통장에 얼마의 돈이 들어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고, 시설에서도 이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참여권 등 기타 기본권 제한
  J시설에서는 2009년 8월 학생 자치회를 구성하였으나 같은 해 11월까지 단 3회 자치회를 개최하였을 뿐 이후 어떠한 자치회 활동도 없었으며, 시설측이 시설 운영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수렴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또한 시설 아동들이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인권위 진정함과 관련, J시설은 최초에 사무국장 집무실과 붙어 있는 방에 설치하고 아무런 안내문도 첨부하지 않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아동 보호조치 소홀
  J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 특성을 감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설 생활교사 등도 장애아동 및 ADHD 아동의 특성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설 책임자의 보호의무 소홀
  다수 아동의 진술, 시설 직원들의 진술, 시설 문서 등을 종합할 때 시설장의 경우 체벌, 가혹행위, 아동에 대한 과도한 행동제한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시설장은 200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고, 같은 해 12월 원장 및 H아동복지회 상임이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J시설에서 오랫동안 벌어진 아동 인권침해에 실질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장의 직, 간접 체벌 및 가혹행위와 별건으로 시설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다양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및 제57조(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장의 의무)에 명시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같은 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청의 관리감독 소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시청은 2010년 J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일부 확인하고도 적절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2011년 이후 실시한 시설  점검에서도 아동의 인권침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청의 위와 같은 행위가 관리감독 상의 상당한 부주의에 해당하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 아동위원 선임, 모범적 시설운영 사례 연수, 아동치유 프로그램 도입, 회계처리 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도점검 미비
  C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이후 J시설의 아동학대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긴 했으나 2012년 5월 단 1건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아동보호전문기관과 J시설이 동일한 법인 소속이고 J시설 원장이 2013년 3월 이전까지 H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겸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C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도점검이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결함이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22조 및 제45조에 비춰볼 때 C아동보호전문기관의 S관장(전 아동학대 상담팀장)의 경우 아동인권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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