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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5년 성과와 평가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3-04-10 조회 : 3519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5년 성과와 평가

 

-인권위, 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제주 6개 권역 순회 토론회 개최-

 

 

  오는 2013년 4월 11일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다섯 돌이 되는 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는 2012. 12.까지 총 5,230건의 장애관련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2001. 11.25)부터 법 시행 이전(2008. 4.11)까지 접수된 총653건의 진정사건 수의 약 8배에 해당합니다. 그 중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2,385건이었는데,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시정 권고한 사건은 291건,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은 1,168건, 합의종결된 사건은 166건으로 모두 1,626건(68.2%)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시정 권고한 291건의 사건 중 권고가 완전 이행된 사건은 262건, 일부이행된 사건은 20건으로 총 272건(94.4%)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시정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한계도 있어 면밀한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5년의 성과와 그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전과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후 5년간의 성과와 평가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 등 4개 영역별로「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 및 제언을 위한 쟁점 토론 △지자체의 장애인인권조례 제정과 현황 등이 논의될 것입니다. 토론회는 4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4. 11), 대전(4. 16), 대구(4. 17), 부산(4. 18), 제주(4. 25) 등 6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 진정사건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 외에도 중증장애인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직권조사,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국가보고서 발표 등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인권상황 실태조사 그리고「장애인차별금지법」모니터링을 통한 차별예방과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교육활동 등을 강화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 및 관련 제도의 개선, 인식제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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