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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3-04-02 조회 : 2127

 

 

-2013. 4. 2. 14:00~17:00, 여의도 이룸센터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 4. 2. 14:00~17:00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이룸홀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1년 민법개정으로 도입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 처리가 어려운 사람의 의사 결정과 사무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종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인권침해 요소가 컸다는 비판이 있어, 이러한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의 목표와 방향, 운영을 위한 세부적 방안을 뚜렷이 제시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성년후견제 시행 이후 발생될 인권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법무부․법원․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성년후견제도 시행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집단 등 각개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법개정 취지에 맞게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대해 권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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