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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표명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3-04-02 조회 : 1912

 

 

-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도 변호사, UNHCR 등 외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가 2013. 2. 24. 입법예고한「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이라고 함)을 검토한 결과, 난민 인권 보호와 증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난민법」(2012. 2. 10.)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사항 등 「난민법」의 시행(2013. 7. 1.)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난민 인권 보호․증진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조항에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난민법」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로 규정되어야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난민법」, 「난민협약」 등 국제인권기준 등에 비추어 이를 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도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의 조력 및 통역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안’에 근거 마련할 필요
  출입국항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출입국항의 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는 외부의 출입이 불가능해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등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정안’에 대부분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 등을 감안하여 동 대상자에게도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의 조력 및 통역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 심사업무도 ‘난민심사관’이 수행하도록 ‘제정안’에 명시할 필요
  ‘제정안’은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면접 등 심사를 실시해 ‘난민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회부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의해 수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난민심사 ‘회부 결정’ 전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사실조사 등의 업무도 전문성이 보장된 ‘난민심사관’이 수행하도록 이를 ‘제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난민심사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할 필요
  「난민법」은 난민심사관의 자격에 관해서 ‘제정안’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정안’은 심사관의 자격에 대해 ‘난민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심사 업무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난민인정 여부가 난민심사관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므로, 가령 얼마 이상 기간의 난민 전문교육 이수자 등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정안’에 자격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신청자의 녹음·녹화 요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할 필요
  「난민법」은 면접조사 등 난민인정 심사시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난민신청자의 녹음·녹화 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제정안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에 난민신청자의 녹음·녹화 요청권에 대한 권리를 서면으로 고지하고 확인서명하는 방식 등으로 「난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법의 난민 심사절차의 일부 생략과 관련, 심사절차의 일부 생략의 내용과 절차를 '제정안‘에 구체화 할 필요
  「난민법」은 ‘법무부장관은 거짓 진술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등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는 심사절차 일부 생략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및 절차가 어떻게 생략되는 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난민 심사절차의 일부 생략이 난민신청자의 권리 제약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제정안’에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도적 체류자 처우와 관련,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안’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난민법」은 ‘취업활동 허가’만을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역시 난민지원시설 이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아무런 처우 규정이 없습니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에게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심지어 난민신청자에게도 생계비 지원 및 취업허가, 주거시설의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 및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도 합법적 체류자격을 소지한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최소한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안’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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