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위원회’)는 2013년 3월 28일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지난 3월 21일(제네바 현지시간)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치를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유엔은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로 2003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이하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회원국간 투표없이 합의(consensus)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한층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UN의 공식적인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설립을 결정한 것은 북한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 판단된다.
조사위원회는 현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한 2명, 총 3명의 위원과 실무지원 인력으로 구성되어 1년간 북한의 식량권, 정치범수용소,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생존권, 이동의 자유, 외국인 납치 등 강제적 실종을 비롯한 북한의 인권침해 전반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유엔에 제출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조사위원회 활동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성공적인 조사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