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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 교사 경력 우대, 국가기술자격도 인정해야”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3-03-20 조회 : 2326

 

- 인권위, 전문(실업)계 교사 산업체경력 상향인정시 해당 자격증 취득이후 경력도 포함토록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실업(전문)계 교사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뿐 아니라 산업기사 등 관련 기술자격 취득 후의 경력 등도 상향 인정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실업(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합니다.

 

  진정인 A(46세, 남)씨는 과거 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사범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전문계고등학교 기계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이 산업체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현행 규정에 의하면 대졸 이후 경력이 아니어서 호봉획정 시 상향인정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졸 이전 경력의 경우 상향 인정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30~40%의 경력인정은 받을 수 있고, 실업(전문)계 교원에 대한 특별 상향 인정 규정은 우수 인재를 교사로 유치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업(전문)계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중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토록 한 것은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원으로 임용하여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게 함으로써 실업(전문)계 학교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체에서의 업무 경험이 일정 수준의 전문지식 또는 숙련성을 갖추고 수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전문)학사 학위의 취득뿐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기사 등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 등을 취득한 이후의 근무경력에 대해서조차 대졸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향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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