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권제도 형성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2013. 3. 10. - 3. 30.까지 부탄, 몽골, 벨라루스, 몰도바, 부룬디, 케냐, 나이지리아, 아이티 등 8개국 공무원 16명을 초청하여 <인권정책발전과정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연수에는 자국에서 국가인권기구설립과 인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인권 일반론, ▲국가인권기구 ▲국제인권시스템,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연수자들은 국회, IOM 이민정책연구원,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 대한변협 등 인권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이 기관들의 활동을 알아보고 토론하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대한 경험을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국제인권보호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부터 매년 자국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공무원들을 초청해 인권기구 설립과 인권정책개발역량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 일본 등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국가기구설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에서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아시아의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이 지역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