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폭행, 상해한 A시설 직원2명 검찰 고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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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폭행, 상해한 A시설 직원2명 검찰 고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3-02-19 조회 : 2675

 

 

-자치단체장에 시설장 교체, 공익이사제 도입, 담당공무원 징계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A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시설장애인에 대한 폭행, 상해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A시설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인천광역시장과 연수구청장에게 A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2인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A시설 관할 관청인 연수구는 A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되고, 언론에서 ‘인천판 도가니’로 보도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시설 내 중증장애인의 특수성과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학대 심각
  재활교사인 B씨는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생활인들의 팔을 뒤로 꺾거나 막대기와 안마기로 때리고 이불을 둘둘 말아 나오지 못하게 한 채 발로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또한, 거주생활인들의 머리카락을 잡고 목을 뒤로 제쳐 숨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강제로 약을 투약하고, 찬물로 샤워를 시키거나 차가운 타일바닥에 매트 없이 눕힌 상태로 목욕시켜 떨게 하고, 매트로 옮길 때에도 한쪽 팔과 다리만 잡고 들었다 함부로 내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게 하는 등 폭행 및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생활재활교사인 C씨는 거주생활인이 방충망을 뜯었다는 이유로 방충망에 끼는 하얀색 고무로 얼굴, 목, 허벅지 등을 폭행하여 우측 눈, 좌측 턱 밑, 우측 종아리 등에 상처를 냈고, 이로 인해 해고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생활재활교사 7명은 거주생활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추운 날씨에 문 밖으로 내보내고, 걷기 연습을 못한다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A시설 소속 종사자들이 거주생활인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이 수차 있었고, 어떤 종사자는 거주생활인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그들이 다치면 손, 발을 묶고 마취도 없이 직접 봉합시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거주생활인들에 대해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가 다수이거나 목격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거나 피해자 및 목격자가 제기한 인권침해 유형이 유사해 거짓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조사자들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폭행 및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재활교사 B와 C가 행한 폭행.상해는 범죄행위이고 그 정도가 위중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했습니다.

 

  A시설, 거주생활인에 시설장 어머니 집 청소시키는 등 부당 처우
  A시설은 거주생활인들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의 입출금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용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주생활인 D에게 약 4년간(2003~2006.6) A시설 이사장 어머니 집의 청소, 빨래 등의 일을 시키고 대가로 매월 8, 9만원 정도를 피해자 통장이 아니라 이사장 인척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 인척은 이 내용이 알려져 문제가 되자 2009. 2. 총 375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으나, A시설은 입금 사실에 대해 2012. 10. 23.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A시설은 거주생활인들이 무단으로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각 생활관 출입문에 보안키를 설치해 종사자들만 열 수 있게 하고 평소에는 문을 닫아 놓았고, 거주생활인들이 다치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설의 이러한 처우가 관련 법을 위반해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침해, 재산권 행사의 권리 제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 건강관리 의무 소홀 등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서 허위 작성, 지속된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 노력 없는 등 운영 부실
  A시설은 2012. 1.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급여 현장점검에 대비하기 위해 거주생활인들로부터 급여관리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은 것처럼 지정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종사자들을 근무시간 중에 강화도에 있는 밭 등에 고구마 캐기 등을 위해 수차례 동원했으며, 전 이사장은 1년 이상 시설 일부를 부당하게 사택으로 사용했습니다. 한편, A시설과 A시설 운영주체인 D법인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폭행 등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는 했지만 재발방지대책 등이 논의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관할 지자체 공무원의 지도․감독 태만은 징계 사유
  A시설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등으로 진정이 제기된 바 있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주생활인 인권침해 심각성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며, 연수구가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자료에도 A시설에 사업정지를 명해야 하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A시설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개선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012. 1.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와 연수구의 A시설에 대한 장애인급여 현장점검에 앞서, 당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들은 A시설에서 허위로 동의서 등을 작성한 것을 알고도 묵인하였습니다. 이는「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태만히 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관련자 고발, 관리․감독기관에 시설장 교체, 공익이사제 도입, 해당 시설 및 법인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B를 다수의 거주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피조사자 C를 상해혐의로 각 고발하고,

 

  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가. A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설장 교체 등「장애인복지법」제6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A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
  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3. 인천광역시장에게,

  가. A시설의 거주생활인들의 인권보호와 증진, 투명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A시설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D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할 것,
  나. A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권고하고,

 

4. 사회복지법인 D의 이사장 및 A시설의 장에게,

  가. 피조사자 B를 거주생활인들과 즉시 분리조치 하고 징계조치할 것,

  나. 다수의 거주생활인들을 때리는 등으로 인권침해를 한 피조사자 7명에 대하여 엄중 경고조치할 것,

  다. A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인 D 소속 시설에서 거주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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