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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인권 보호 위한 적극적 조치’촉구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3-02-14 조회 : 2348

 

 

‘위안부 피해자 인권 보호 위한 적극적 조치’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993년 8월,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하 ‘위안부 피해자’라 한다)와 관련하여 고노(河野)담화를 통하여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군의 책임과 대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전하였다. 그러나 2007년 아베(安倍)내각은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이 나오게 되었다.

 

  최근 일본총선에서 자민당이 집권하여 다시 등장한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고노담화의 수정을 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사한 전쟁범죄의 재발을 막고자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입장을 밝힌다. 

 

1. 일본정부는,

  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번복 불가능한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식사과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일본의 정치인과 민간인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이들을 옹호하는 인권 활동가에게 자행되고 있는 폭언과 폭력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한국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을 준엄하게 받아들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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