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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주거?의료?건강권 보장 정책 마련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3-02-05 조회 : 2161

 

 

-인권위, 정부에 노숙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노숙인 특히 빈곤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고 노숙상태에 이른 노숙인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노숙인의 주거권, 의료권, 노동권 보장 정책과,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각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노숙인은 주거상실로 인해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등 다른 권리들의 제한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인권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 우리 헌법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물질적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과 2011년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노숙인의 주거, 일자리, 의료 및 노숙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한 주거권 개선 방안 마련해야
  현재 노숙인 수에 비해 확보된 응급잠자리 등 긴급 거처의 규모는 매우 부족해 과밀화 정도가 심해지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거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택종합계획 수립 시 노숙인의 주거 안정 대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숙인의 경우 건강권 확보 및 사회 복귀를 포함한 의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주택 보급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숙인 상황 반영해 의료접근권 보호 대책 마련해야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숙인의 사망률은 전 연령대에서 일반인 사망률의 2 배 이상이며, 노숙에 진입한 지 1년이 경과하면 1%, 5년이 경과하면 8%, 6년이 경과되면 약 10%가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돼 노숙인의 건강이 다른 사회집단에 비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 조사에서는 노숙인의 절반 이상이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있고,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숙인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지원 체계는 이러한 노숙인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실효적인 의료접근권의 보호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 의료서비스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노숙인 지정 의료기관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등 노숙인의 의료접근권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숙인의 자활 기반이 되는 일자리 정책 강구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노숙인 일자리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노숙인이 자활의 기반을 얻을 수 있도록 단기 사업성 일자리의 수를 늘이는 한편 장기적인 자활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노숙인들은 잠자리를 구하는데 대한 불안, 특별히 위해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해자처럼 취급 받았다는 억울함,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심 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노숙 유발의 실질적 원인을 떠나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집단적 차별로 변이될 수 있고,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참여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배제를 개선하고 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숙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노숙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1)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노숙인에 대한 지지주택(Supportive Housing)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 노숙인에 대한 일시보호시설 면적 기준과 시설기준이 이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입소희망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이를 증설할 것, 

    나. 노숙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하여

     1)「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지원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병원 등이 없는 지역의 경우, 민간 의료 기관을 ‘노숙인 지정병원’으로 운영할 것,

     2) 의료서비스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숙인에 대한 현장 대응팀 운영 등 의료체계를 보완할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노숙인 의료지원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것,
  다. 노숙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와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 노숙인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알선·제공하는 등 노숙인에 대한 적절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것,
   나. 주민등록증 말소 등으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된 노숙인이 정부의 일자리제공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가. 노숙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숙인에 대한 지지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운영 사업에 협력할 것,
   나. 주택종합계획에 노숙인 주거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노숙인 주택공급계획에 소규모 가구 공급 이외에 가족 단위 노숙인의 요구가 반영된 거처도 공급 할 것을 권고

 

  4.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가. 노숙인이 자활의 기반을 얻을 수 있도록 노숙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적절한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나. 노숙인의 자활·재활시설 운영 평가시 동일한 평가기준의 적용에 따라 소규모 시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다. 노숙인에 대한 의료권 보장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의 말소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된 노숙인에게도 일자리제공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라. 노숙인의 음주행위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권장하는 등 무분별한 음주행위에 대한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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