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나꼼수 등 앱삭제 조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 인권위, 지휘관에 책임 물 것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사용과 관련한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군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진정인(군인권센터)는 “육군 A군단장과 B부대장이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서 '종북앱'과 '정부비방앱' 삭제를 지시했고, C여단장은 앱삭제 지시 공문의 유출자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점검하고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2012.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해당부대 지휘관들에게 특정 앱의 삭제나 공문 유출자를 색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지만,「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하거나,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의 앱 설치 금지 및 삭제 조치는 정당한 지휘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앱삭제 공문서 유출은「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부당한 공문서 유출’에 해당하고,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 복구와 통화내역서 제출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른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당부대 지휘관들에게 앱삭제 조치나 공문유출자의 색출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A군단장이 이른 바 ‘종북앱’ 4종과 ‘정부비방앱’ 6종을 선정해 군 간부들이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했는지 점검하고 삭제 등의 조치와 교육을 하라는 지시를 했고, 참모 및 예하부대 지휘관들은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 정부비방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설치 여부를 점검해 군간부 2명이 ‘나꼼수’앱을 자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B부대장은 군 통수권자 비방 및 이른 바 ‘종북’ 성향의 스마트폰 앱 8종을 선정해 다운받지 말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여단장은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앱삭제 지시 공문의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군간부들의 동의를 받고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정책 비방 앱 듣고 보는 것만으로 군 정신전력 약화된다 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에서 직접 제작 했거나 북한을 찬양한다고 상당한 정도로 판단되는 4종의 앱에 대한 접근 차단 필요성 주장에 대하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또는 정부정책을 비방하는 내용이 불온 표현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군인들이 이를 듣거나 보기만 해도 정신전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은 주관적인 우려 외에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인복무규율’에서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군인이라 해도 내면의 양심이나 가치관의 형성, 투표나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까지 금지하는 규율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앱 듣는 것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것이 오히려 군 정치 중립성 훼손 우려
접근 금지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앱들을 보면, 참모 1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익의 달성을 추구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외면해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살펴보아도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원수로서 군통수권자가 되는 외에 특정 정파의 지도자라는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바 대통령을 비방하는 앱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시 삼는 것은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안서약서, 의무 확인을 넘어 양심의 자유 침해 해당
보안서약서는 정부비방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정부비방 앱을 다운로드 또는 검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군인들에게 법률상 주어진 의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헌법과 법률상의 일반적인 의무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어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스마트폰 삭제 파일 복구해 점검한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C여단장이 A군단장의 지시를 받아 공문 유출자 색출을 위해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PC모니터를 통해 점검한 행위는 개인의 내밀한 사진자료 등을 타인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군사기밀 보호가 아닌 조직 내부의 규율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에 비추어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판단해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제출한 통화내역서는 각 대대장들이 피해자들에게 의심되는 통화 상대방과 이유를 질문하는 데에만 제한적으로 참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고, 피해자들의 명시된 의사에 반한 강제조사가 없었던 점은 임의조사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통화내역 제출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어 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