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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설계심의분과 위원 위촉 시 대학 유형에 따른 자격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3-01-11 조회 : 145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진정인 오모(48세, 남)씨가 2012. 1. 제기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현행 ‘건설설계심의분과위원 위촉 기준’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학’ 이외의 학교에 재직중인 교수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촉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설치한 건설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진행 시 입찰에 제출된 설계도서 전반에 대한 평가와 결함 등을 판단해 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자격을「고등교육법」제2조 1호 대학의 교수로 정하고 있습니다.「고등교육법」제2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로 1호부터 7호까지를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호에 해당하는 대학뿐 아니라,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위원 자격을 대학의 교수로 제한한 사유에 대하여 최소한의 직장, 직급요건 조차 갖추지 않고 기술자격 등으로만 규정할 경우 위원의 전문성은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르나 현행 제도의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책임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매우 곤란할 수 있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학술이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대학의 교수가 위원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목적이 책임성, 전문성, 공정성을 갖춘 심의위원을 위촉해 입찰에서 공정‧정확한 심의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건설 관련 기관이나 회사에 재직중인 자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대학에 해당하는 기술 관련 교수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그 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에 대한 업적, 경력, 외부위원 활동 등 개인의 역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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